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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우포늪생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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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 8. 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우포늪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유어면 우포늪길 220(우포늪생태공원내)에 둔다.<개정 2010 . 8. 31.,2012. 02. 2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 8. 31.,2016.12.30.>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관 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생태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생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1.11.25.> ③ 군수는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1.11.25.> [제목개정 2021.11.25.]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생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5.]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25.>

제12조 관람금지

제12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 6. 29>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2017.8.3.> 3. 삭제 <2017.8.3.>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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