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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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시설”이란 대ㆍ소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시설,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공연시설, 체육시설 각각의 시설물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연시설,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공연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6.28.> 9.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10. “청소년”
제3조(기능)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이하 “문화스포츠센터”라고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인 경우 프로그램 안내서 4.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③ 문화스포츠센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공연시설)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체육시설)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문화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9.11.15>
제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스포츠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스포츠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스포츠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