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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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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등을 위하여 수반되는 직업능력개발 등에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중장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중장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광주시 일자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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