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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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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광주시 공용차량을 광주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ㆍ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범위) 시장은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신청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횟수ㆍ기간

제6조(이용횟수ㆍ기간) ①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공유사업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가 월 2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기간에 대하여 공휴일 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

제7조 이용의 승인

제7조(이용의 승인) ① 시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운전자의 자격

제11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8.>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공용차량의 출고ㆍ입고 절차

제12조(공용차량의 출고ㆍ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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