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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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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심의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 주민자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공목적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다. 마을신문 등의 발간 및 마을 축제 개최 라. 그 밖의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정 사무의 수탁 처리 ② 주민자치회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4.7.]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최소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도시화 정도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6.28.>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영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모집 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로 한다. 2. 추천모집 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추천모집 위원의 2분의 1이내의 인원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추첨없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읍·면·동장 포함) 2명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해당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위원 1명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추천위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위원 중 사무국장, 간사 각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4.7.>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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