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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9·9, 2003·1·1, 2012.7.13, 2013.10.4>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제3조 적립금 조성

제3조(적립금 조성) 조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4>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잉여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잡수입<개정 2013.10.4>

제4조 적립금 관리

제4조(적립금 관리) ①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은 최대 수익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개정 2013.10.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 2. 국·공채의 매입 ②적립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적립금에 편입한다.<개정 2013.10.4>

제5조 적립금의 사용

제5조(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의료보호수요의 증가로 해당연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6조 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1. 적립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②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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