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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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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1., 2022.2.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구립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보급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 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악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제3조의2 위탁운영

제3조의2(위탁운영) 제3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6.2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악단은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6.21.> ②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단장은 구청장이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사무의 구분

제5조(사무의 구분) ①구청장은 악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단장은 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을 대표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단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북구 이외의 거주 주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2023.6.30.> ②지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개정 2019.6.21.> ③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④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⑤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신설 2019.6.21.>

제7조 악단의 임원

제7조(악단의 임원)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6.21.> ②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등은 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9.6.21.>

제9조 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6.2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 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단원의 임무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6.21.> 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각종 연습에 참여하여 공연활동 준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기타 강북구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연 활동

제11조(공연 활동) 악단의 공연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매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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