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