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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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레저, 상가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 또는 사업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단체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5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전역과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일부로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다.
제7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전시·컨벤션·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개발 정책 과제 발굴에 관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경제ㆍ관광·도시 관련 업무 소관국장과 관광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