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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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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 기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신청·발굴

제4조(대상자 신청·발굴)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이나 가족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노인돌봄 대상자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1. 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안전 지원 2.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 지원 3. 건강운동, 구강관리, 인지저하 예방 등 생활교육 지원 4.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5.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교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발굴한 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신체·인지영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수행기관

제7조(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2. 대상자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중구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제8조(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거노인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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