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동래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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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는 동래구의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1.삭제 <2018.12.31.> 2.삭제 <2018.12.31.> 3.삭제 <2018.12.31.> 4.삭제 <2018.12.31.> 5.삭제 <2018.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신설 2018.12.31.>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18.12.31.>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신설 2018.12.3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신설 2018.12.3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2.31., 2022.6.30.>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8.12.31.>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8.12.31.>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12.31.>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18.12.31.>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제7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삭제 2023.6.30.> 4. <삭제 2023.6.30.>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11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개정 2023.6.30.>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 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30.> ⑤ 제4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