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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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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기업 현황관리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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