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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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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사항 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6.30.]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6.3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건강,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30.>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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