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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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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 6. 30.>

제3조 대관신청 등

제3조(대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관변경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6. 30.> ⑥ 삭제 <2023. 6. 30.>

제4조 대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제4조(대관취소 및 사용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30.>

제6조 전기사용료

제6조(전기사용료) 대관자가 전기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물 및 전시협의

제7조(홍보물 및 전시협의) ① 대관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전시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시에 필요한 물품준비 및 비용 등은 대관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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