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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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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운대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③ 행정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활용분야

제11조 (활용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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