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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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심사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창출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근로자·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5.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