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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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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의 보호와 영ㆍ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13.>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13.][전문개정 2022.12.13.]

제4조 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단서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 제외)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하 ‘보조금’이라한다)

제5조 위탁 기간

제5조(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9. 20.]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轉貸)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7.22.>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原狀)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2.>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장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ㆍ재산ㆍ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8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질병 및 그 밖의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2.>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한다.

제10조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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