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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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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동물복지 지원시설”이란 반려동물 입양시설·놀이터·교육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교육·홍보, 복지업무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 5.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복지정책의 정책 의견 수렴 2. 길고양이 보호활동 및 중성화 사업 모니터링 등 3.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이주 및 돌봄 활동 4.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집행(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 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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