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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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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시책ㆍ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제2호의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개정 2023.6.30.>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실ㆍ과ㆍ직속기관ㆍ동을 말한다. <개정 2023.6.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감리용역 2.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5. 전액 국고 및 시비 보조 용역의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용역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예산 편성 후 집행(계약, 입찰 공고 등)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등 3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의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의 회의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편성 등

제12조(예산편성 등) ①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용역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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