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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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구 출자·출연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 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겸직금지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해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옴부즈만이 제8조제1항의 직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