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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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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31> 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의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31., 2023.6.30.> 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3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3.31>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3.31>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의 기본방향 <개정 2014.3.31>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14.3.31> 4.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 2014.3.31>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31>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04, 2011.6.20, 2014.3.31., 2023.6.30.)

제5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4.3.3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하반기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개정2006.10.04,2009.03.10, 2014.3.31., 2023.6.30.)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9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9조의2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9조의2(자체평가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31]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31>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31>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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