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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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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30)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소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 의회사무과 (개정 2020.12.30) 3. 구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담당부서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시기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시기)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0.12.30)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감사는 구청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

제4조의2 감사의 방법

제4조의2(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5조 감사의 범위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하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15. 본청, 보건소, 동 또는 부서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의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사항 <개정 2023.6.30.>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확인 등

제7조(감사확인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관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치

제8조(현지조치)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8조의2 감사실시 상황 보고

제8조의2(감사실시 상황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지제2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9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지적사항 및 모범이 되는 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4. 감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9조의2 감사결과의 처분

제9조의2(감사결과의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지시ㆍ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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