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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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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기획조정실장의 사전 심사 및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사무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소송 관계 서류와 함께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소송 관계서류를 잘못 분류하여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서류를 즉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5조 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제5조(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구 및 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소이유서 및 경위서 2. 소송목적물,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제소 등의 결정

제6조(제소 등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제소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등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대법원 판례 5. 고문변호사 의견

제7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등

제7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등) ① 구청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응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④ 피소된 사건이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인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에 알려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의 제기 및 취하 2.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참가·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제기 9.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포기 등

제8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8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소 등 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응소 등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사 합의부사건은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규칙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사건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제소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사건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3. 구 또는 소속공무원이 타기관과 공동으로

제10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10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의 작성 제출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3.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4. 증거자료 제출 5.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6.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7. 그 밖에 위임자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사항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의 원인 분석 및 상소 제기에 대한 의견 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한다.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 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진행상황 2.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3. 변론 기일 및 선고기일 입회 보고(별지 제7호서식) 4.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거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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