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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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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4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기본전략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방기본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지방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지방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방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 2. 시민단체ㆍ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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