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수성구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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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제5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6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8조(강제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9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삭제 2018.12.10.>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