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달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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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0., 2023. 6. 30.) ③ 삭제(2020.2.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30. 개정 2017.6.12., 2023. 6.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3. 4. 30, 개정 2014.2.28, 2020.2.20., 2023. 6.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신설 2014.2.28)(개정 2023. 6. 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제목개정 2023. 6. 30.) 1.「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3.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4.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5.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2.) 6.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저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