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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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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6.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 보호 원칙

제4조(영상정보 보호 원칙)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를 지정한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전담부서와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소관부서 및 그 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 목적별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와 총괄책임자는 CCTV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CCTV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및 통합 운영되는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운영책임자는 소관부서별 CCTV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제6조(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CCTV의 설치 대수 및 위치와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CCTV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운영ㆍ관리 방침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시에도 준용한다.

제7조 CCTV의 설치 기준

제7조(CCTV의 설치 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1. CCTV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하여 시공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주ㆍ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CCTV의 설치 목적

제8조(CCTV의 설치 목적)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쓰레기투기방지,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주차관리,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2.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3. 일반 공공장소: 행정예고, 공청회,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제10조 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상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정보파일보유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설치 목적별 CCTV 신규 설치 시 2. 설치 목적별로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3. CCTV를 GIS정보, 생체정보 등 그 밖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안내판의 설치

제11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운영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군 홈페이지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CCTV의 조작 및 기능

제12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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