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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울주군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울주군민의 날을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울주군민의 날

제2조(울주군민의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4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기념행사의 개최

제3조(기념행사의 개최)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군수는 제3조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기념행사의 일시·장소·종목 선정 등 2. 기념행사의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제9조 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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