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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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5.30.>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30.]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양성평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ㆍ과장 <2023.1.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