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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법 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16>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6.30.>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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