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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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부천시 지역으로 하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이하 “간접 영향권”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23.06.30.> 3. “기타지역”이란 유치지역 및 간접 영향권 지역을 제외한 부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 4.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06.30.>
제3조(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열판매수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함2023.06.3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지원 비율은 유치지역 100분의 80, 기타지역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주민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6.30.>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0명 이내. 단,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대표는 동수로 한다. 3.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환경전문가 3명<개정 2023.06.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30.> 1. 주민지원사업 신청 2.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06.3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6.30.>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제11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