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3.>
부천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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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 및 관련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8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7.13.>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3.>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0.7.13.>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7.1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재정경제담당(실)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부천시보건소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국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5.20., 2020.7.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0.7.13.> 4. 삭제 <2020.7.1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공동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6.30.>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계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각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5.20., 2020.7.13.>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7.13.>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사업 개발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7.1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20.7.13.> 6.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2023.06.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3.]
제11조의2(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에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