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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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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 및 관련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8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7.1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3.>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0.7.1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7.1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재정경제담당(실)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부천시보건소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국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5.20., 2020.7.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0.7.13.> 4. 삭제 <2020.7.1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공동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6.30.>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계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각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5.20., 2020.7.13.>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7.13.>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사업 개발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7.1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20.7.13.> 6.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2023.06.3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3.]

제11조의2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에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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