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구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경제성·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구리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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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구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경제성·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현장현황, 서류 등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단체회원 등으로 구성한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평가의 현장성·정량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지역의 청소상태와 대행업체 장비의 청결상태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와 관련된 각종 객관적 서류를 확인하여 관련 민원의 처리,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인력과 장비 등의 관리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 시기 및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가 된다.
제6조(평가 계획)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평가계획에 환경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평가방향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의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를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주민설문조사 대상 선정)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문조사 대상을 정함에 있어 대행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비율을 고려 거주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대상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