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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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