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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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30〉 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2022. 4. 13〉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4. 청년 창업의 활성화 5. 청년 복지의 증진 6. 청년의 주거안정 7. 청년의 부채 경감 8. 청년문화의 활성화 9. 청년의 권리 보호 10.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3〉
제8조(청년정책 연구ㆍ기초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4. 1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1. 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3. 29, 2021. 11. 3〉 1. 당연직 위원: 교육ㆍ문화, 복지ㆍ여성, 일자리ㆍ산업, 주택 등 청년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라.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청년활동가 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