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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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용인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등의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선정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매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할 부의장은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이나 시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제11조(결과 등 제출) 청소년의회는 회의 및 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회의 종료 시마다 시장 및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의 반영) 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청소년에 관한 정책, 사업, 예산편성, 조례제정 등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