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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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30〉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 용역업, 건설 장비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 자재생산ㆍ유통업체, 용역업체, 장비업체 등을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 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정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제6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 12. 15〕
제6조의3(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2. 15〕
제6조의4(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7조(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시 지원 2. 우수기업 및 우수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위원회)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 산업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