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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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및 수소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ㆍ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8. 수소산업 관련 국내ㆍ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 9.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ㆍ수요조사ㆍ정보교류 및 연구개발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과 수소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술, 제품ㆍ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ㆍ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기준)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2.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3.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4.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명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5.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B등급 이상일 것. 다만,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