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평창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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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4.01., 2023. 6. 30.> 2. “위탁사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2.04.01.>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4.12.]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6. 2.>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3. 6. 30.>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경우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2.>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2., 2023.2.3.>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2.3.>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 6. 30.>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및 호 신설 2023. 6. 30.>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명 3. 민간위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