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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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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은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재가공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관계 기관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 먹거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 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 상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보은군 먹거리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군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와 현황,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은군 먹거리보장위원회 설치

제9조(보은군 먹거리보장위원회 설치) 군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은군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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