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노인복지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복지관의 명칭은 “괴산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괴산군 복지관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81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다목적강당 2. 프로그램교육실 3. 물리치료실 4. 상담실 5. 사무실 6. 식당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3. 건강생활증진사업 4.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3. 시설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4. <삭제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제8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③ <삭제 2023.6.30.>

제12조 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