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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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괴산군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과 동일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保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수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리ㆍ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부군수 나. 업무담당과장 다.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가.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나.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문화가족 중에서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책에 관한 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