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괴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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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8조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6.30.>
제4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3.6.30.>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서를 발급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ㆍ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2조(배출기준) 오ㆍ폐수 배출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