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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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목적)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도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23.6.30.>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