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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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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개정 2022.10.19.>

제2조 리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리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2013. 7. 19 조례 제2121호, 2021.10.29.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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