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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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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삭 제 2018.10.30>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 제 2018.10.30>

제6조 납부기한 등

제6조(납부기한 등) <삭 제 2018.10.30>

제7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삭 제 2018.10.30>

제8조 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삭 제 2018.10.30>

제9조 체납처분

제9조(체납처분) <삭 제 2018.10.30>

제10조 수납부 등

제10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 제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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