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2017.5.24.>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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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2017.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 4., 2023. 6. 30.>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로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4.,2017.5.24,2019.11.21., 2023. 12. 27.> 1. 삭제 <2017.5.24.> 2. 삭제 <2017.5.24.>
제4조(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1. 2012. 4. 12. 2014.4.4.,2017.5.24., 2019.11.21., 2023. 6. 30., 2023. 12. 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3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20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복지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의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5.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 6.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2017.5.24,2019.11.21.> ② 삭제 <2017.5.24.> ③ 삭제 <2017.5.24.> ④ 삭제 <2017.5.24.> ⑤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4.4., 2017.5.24, 2019.11.21., 2023. 6. 30.> [제목개정 2017.5.24]
제6조(지급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월 20일 전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읍장·면장과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4,2019.11.21.>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5.24.> [제목개정 2017.5.24.]
제6조의2(지급방법) ① 군수는 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전 달에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지급액은 이를 자신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③ 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 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배우자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⑤ 복지수당은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나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7.5.24.]
제7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1. 사망한 경우 2. 삭제<2017.5.24.> 3. 국적을 잃은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경우 7. 삭제<2017.5.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사실 확인 후 지급대상 여부 결정 및 등록취소·환수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제9조(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