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안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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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안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개정 2023.6.30.>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진안군 아동ㆍ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6.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청소년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