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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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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농특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성ㆍ수익성ㆍ일자리 창출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특산물 가공시설”이란 진안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이 시설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시설은 농특산물 가공시설로서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사용허가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사용허가시설의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은 해당지역(농특산물 가공시설이 설치된 읍·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하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입찰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 예정가액(이하 “예정가액”이라 한다)은 미리 공개하고, 예정가액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액은 해당 재산(내부시설에 한한다)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양도 받을 수 있는 자 중 이 조

제5조 입찰 참가자격 등

제5조(입찰 참가자격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을 말한다)의 자격은 수변구역 지정(2002.9.18)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안군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20세 이상인 자로 제한 한다.<개정 2023.06.30.> ②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집행결과 사용자가 결정되지 않는 때에는 제1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조건

제6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조건)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가. 사용허가시설 및 그 부속물과 관련 시설물 중 사용허가조건에 명시한 시설(이하 “주변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청결유지 의무 나. 상거래질서 준수 의무 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리상태 점검협조 및 지시의 준수의무 마. 사용허가시설 및 주변부대시설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관리의무 등 2. 사용자의 권리한계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시설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등 처분행위 금지 나.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ㆍ대기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금지 다. 사용허가시설의 무단철거·변경 및 훼손행위 금지 라.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 불가 3. 사용자의 비용부담 가. 사용허가시설 및 주변부대시설의 유지와 청결에 필요한 비용 나.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비용 다.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라. 사용허가

제7조 사용허가 기간

제7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료 납부에 체납이 없을 시에는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승계

제8조(사용허가 승계) 군수는 사용자(법인대표)가 사용허가 기간 중 사망하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권을 승계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남은 기간의 사용허가권의 승계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6조 각 항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사용허가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때 7.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을 시 허위의 진술ㆍ증빙서류의 제출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결정 및 납부기한

제10조(사용료 결정 및 납부기한) ① 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 이전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를 지체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연 15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하여 15일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납부 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공공요금 등의 미납금액과 사용허가 시설의 훼손 등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농특산물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 면제 :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 관련시설에 2억 원 이상 시설투자비를 제공한 때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진안군민으로 구성된 법인이 관련시설에 1억 원 이상 시설투자비를 제공한 때 3. 사용료 1회 면제 :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 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4천만 원 투자한 때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감면조건과 같이 투자시설을 진안군 재산으로 귀속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시설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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