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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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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제2조 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① 진안군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6.30.>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군 의회 의장”이라 한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1.11.15. 조례 제1941호>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그밖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진안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별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진안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진안군청 업무담당 부서장 2. 진안군의회 사무업무 부서장 3. 진안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 4. 진안교육청 업무담당 부서장 5. 그밖에 기관·단체장 또는 임원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제12조 분과협의회

제12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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